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72조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