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05 · 소관 법무부 · 조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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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7-05 · 시행 2022-07-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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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2022-07-05 시행 기준 조문 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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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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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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