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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2-07-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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