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