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약칭 인터넷전문은행법 ·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9-2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3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03-21 · 시행 2023-09-2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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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11조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제12조 대주주에 대한 검사제13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제1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1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16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제17조 공시에 대한 특례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제19조 권한의 위탁제2조 정의제20조 과징금제21조 벌칙제22조 양벌규정제23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최저자본금의 특례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제7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8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제9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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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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