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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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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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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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