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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분쟁 처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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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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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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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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