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4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