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7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