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 2.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