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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조문 0개
조문 (19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5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6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7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8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9
중요지표의 사용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10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11
조치명령권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2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13
과징금
제13조(과징금)
14
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15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17
권한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8
벌칙
제18조(벌칙)
19
과태료
제19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20260102
세칙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