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