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ㆍ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ㆍ약정지급액ㆍ가격ㆍ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등을 말한다)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3. "중요지표"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지표를 말한다.
4. "산출업무"란 금융거래지표를 산정하여 확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5. "제출업무"란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6. "중요지표산출기관"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