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