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4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