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 6.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