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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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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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