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같은 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