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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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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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