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 결손처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4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결손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 #결손처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4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