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3.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일 것
-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 5.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이나 자기자본의 비중ㆍ규모 및 금융관계법령의 내용ㆍ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못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