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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1.06.30 조문 0개
조문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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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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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6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7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8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9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10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11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13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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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1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16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17
감독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ㆍ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8
검사
제18조(검사)
19
감독 협의체의 운영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20
보고 및 공시
제20조(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22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2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25
행정처분
제25조(행정처분)
26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27
이의신청
제27조(이의신청)
28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30
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
권한의 위탁
제3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2
벌칙
제32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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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34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20251001
세칙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