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6-30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06-30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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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제11조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제13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제1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제17조 감독제18조 검사제19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보고 및 공시제2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제22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제24조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제25조 행정처분제26조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제27조 이의신청제28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제29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시설 등의 공동사용제31조 권한의 위탁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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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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