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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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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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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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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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