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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07.19 조문 0개
조문 (22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6
예치금의 보호
제6조(예치금의 보호)
7
가상자산의 보관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8
보험의 가입 등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10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11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12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13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1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15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16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18
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9
벌칙
제19조(벌칙)
20
몰수ㆍ추징
제20조(몰수ㆍ추징)
21
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과태료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