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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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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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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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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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