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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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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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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채권금융회사등
  •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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