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추심의 제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추심의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추심의 제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