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추심의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추심의 제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