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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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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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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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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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