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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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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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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 3.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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