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