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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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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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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채무조정 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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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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