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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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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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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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