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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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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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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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