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병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병과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