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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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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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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 2.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자
  • 4.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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