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