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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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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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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 2. 경매신청 예정일
  • 3.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 4.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채권금융회사등에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
  • 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 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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