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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사기간 등
제11조
재판기간 등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3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4조
보수 등
제15조
퇴직 등
제16조
해임 등
제17조
신분보장
제18조
회계보고 등
제19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0조
이의신청
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제22조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형벌 등의 감면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8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9조
특별검사등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