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