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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