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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