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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벌칙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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