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ㆍ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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