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 특검법"이라 한다)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제외한다.
3.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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