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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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18-12-28 · 시행 2019-01-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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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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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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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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