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2조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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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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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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