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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의2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6의3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의4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16의5조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의2조
과징금의 부과
제17의3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8조
유해성심사
제19조
유해성평가 등
제19의2조
사용료
제19의3조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제21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위해성평가
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1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3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34조
제35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
제37조
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의2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3조
보고와 검사 등
제43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
자료의 보호
제45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5의3조
자료유출사고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청문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