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67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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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제16의2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제16의3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제16의4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의5조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제17의2조 과징금의 부과제17의3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8조 유해성심사제19조 유해성평가 등제19의2조 사용료제19의3조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제2조 정의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제21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4조 위해성평가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조 ~ 제51조 (30개)
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제31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제33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제34조 제35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36조 제37조 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제42의2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제43조 보고와 검사 등제43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제45조 자료의 보호제45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45의3조 자료유출사고제46조 수수료제47조 청문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제5조 사업자의 책무제50조 벌칙제51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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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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