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19-01-31 · 시행 2019-02-06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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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구지정의 목적
3. 특화사업의 내용
- 고용가능성 중심의 관주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스마트공장 산업동향에 맞는 인재양성교육을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 양성
- 4차산업시대 역량개발을 위한 체험중심의 직업교육을 공간 기획부터 프로그램 설계까지 수요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추진
- 숭실대학교와 관학협력으로 제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3D프린팅 역량개발을 위한 창업공유공간 및 3D 시제품 출력지원,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숭실상상키움관 3D교육 추진
- 동작구 노량진을 공시중심 사설학원 밀집지역에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고려직업전문학교와 협업한 전문 융합교육, 기술교육, 미래기술 특화과정 등 민간 직업교육 훈련시장 활성화 추진
- 기존 교육사업을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생 고용가능성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실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수료생 네트워크 구성,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등 창업지원
- 동작구의 민·관·학의 교육적 인프라를 연계한 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경력단절여성 평생 직업교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체계 구축
- 복합적인 니즈 충족을 위한 청년층만의 원스톱 취업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취업컨설팅, 멘토링, 기업탐방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 사무 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 전문인력 배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운영
- 창업 준비기간, 창업 초기단계, 도약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이전 추진
- 청년 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의 진로전환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 진로전환, 일경험멘토링 등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 추진
- 청년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기회제공을 위해 국민디자인단 운영·추진, 직무 능력분석, 온라인 멘토링 제공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청년 인재 발굴과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취업박람회, 청년창업 페스티벌 등 일자리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 구인·구직 등록, 교육, 알선, 취업연계의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중·장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 취·창업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은퇴전후 50+세대의 인생재설계사업 추진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 스킬, 메이크업 강좌, 무료 사진촬영 등 청년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여 상품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 등 시간일자리 창직 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공간 및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업무 공간 제공 등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추진
- 전국 최초 일자리 특화모델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은퇴 세대에 대한 무료 교육,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기반 복지정책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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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구지정의 목적
3. 특화사업의 내용
-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승강기산업 진흥관 조성,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거창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 국제 승강기산업 EXPO 개최지원
- 승강기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승강기밸리 전문가 육성 지원,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지원, 승강기산업 기업유치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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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 신규사업 추가 :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 사업비 증액 :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센터 운영, 특화 교육프로그램,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등, 특화거리조성, 외국계음식점 특화, 세계전동민속축제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개특례 유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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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 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 교육지구(복합연수시설, 승마장, 체험장), - 도농교류지구(농촌테마파크, 귀촌체험센터,체험농장), - 힐링지구(식물원, 힐링휴양촌, 섬머랜드, 양떼체험장, 야외공연장), - 레포츠지구(골프장, 스키장 및 루지), - 숙박지구(콘도, 생활형숙박단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충청북도 증평군수(총괄사업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6건(기존 특례유지 13, 내용변경 3)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13건
-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
1. 관광단지의 명칭·위치·면적
2.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광단지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
6.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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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중소기업청고시 제2017-17호)과 동일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저수지 제외 : 412,378㎡)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숲조성녹지 신설
〔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 도 지 사 결 정 사 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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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수 결 정 사 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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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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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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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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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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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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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2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한약재 홍보관 운영,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약초 도매시장 운영,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재원조달방법 : 국비 30억 원, 도비 29.9억 원, 시비 248.5억 원, 민자 17.3억 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 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문서 본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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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