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6공포 · 2019-01-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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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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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동작 직업교육 특구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번지 등 11필지
면적 : 425,978.66㎡
2.특구지정의 목적
동작구에 형성되어 있는 공시위주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을 미래 대응형 직업전문 교육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촉진과 일자리 연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3.특화사업의 내용
차세대 직업교육 추진

- 고용가능성 중심의 관주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스마트공장 산업동향에 맞는 인재양성교육을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 양성

- 4차산업시대 역량개발을 위한 체험중심의 직업교육을 공간 기획부터 프로그램 설계까지 수요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추진

- 숭실대학교와 관학협력으로 제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3D프린팅 역량개발을 위한 창업공유공간 및 3D 시제품 출력지원,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숭실상상키움관 3D교육 추진

- 동작구 노량진을 공시중심 사설학원 밀집지역에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고려직업전문학교와 협업한 전문 융합교육, 기술교육, 미래기술 특화과정 등 민간 직업교육 훈련시장 활성화 추진

직업전문 평생교육 추진

- 기존 교육사업을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생 고용가능성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실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수료생 네트워크 구성,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등 창업지원

- 동작구의 민·관·학의 교육적 인프라를 연계한 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경력단절여성 평생 직업교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체계 구축

일자리 인프라 기반 확충

- 복합적인 니즈 충족을 위한 청년층만의 원스톱 취업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취업컨설팅, 멘토링, 기업탐방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 사무 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 전문인력 배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운영

- 창업 준비기간, 창업 초기단계, 도약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이전 추진

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 청년 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의 진로전환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 진로전환, 일경험멘토링 등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 추진

- 청년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기회제공을 위해 국민디자인단 운영·추진, 직무 능력분석, 온라인 멘토링 제공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청년 인재 발굴과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취업박람회, 청년창업 페스티벌 등 일자리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구인·구직 등록, 교육, 알선, 취업연계의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중·장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 취·창업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은퇴전후 50+세대의 인생재설계사업 추진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 스킬, 메이크업 강좌, 무료 사진촬영 등 청년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창직형 일자리 창출

-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여 상품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 등 시간일자리 창직 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공간 및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업무 공간 제공 등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추진

- 전국 최초 일자리 특화모델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은퇴 세대에 대한 무료 교육,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기반 복지정책 추진

4.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5.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9년∼2022년(4년간)
재원조달 : 380억(국비 84.2, 지방비 148.3, 민자 147.5)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8.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5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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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번지 외 229필지
면적 : 1,122,454㎡
2.특구지정의 목적
국내 유일의 승강기 산업클러스터인 거창군에서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승강기 밸리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견인
3.특화사업의 내용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승강기산업 진흥관 조성,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거창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 국제 승강기산업 EXPO 개최지원

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여건 개선

- 승강기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승강기밸리 전문가 육성 지원,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지원, 승강기산업 기업유치 활성화

4.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경상남도 거창군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9년∼2023년
재원조달 : 800.54억 원(국비 303.60, 도비 170.38, 군비 236.56, 민자 90)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창군 미래전략과에 비치
8.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전략과(055-940-37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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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칭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외 910필지
면적 : (당초) 373,553㎡ → (변경) 373,813㎡
2.특구지정(변경)의 목적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특화사업의 내용(변경)
다문화 인프라 구축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2개사업 완료)
다문화 의식함양 사업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2개 사업완료)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변경없음)
기타 세부사업 변경사항

- 신규사업 추가 :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 사업비 증액 :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센터 운영, 특화 교육프로그램,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등, 특화거리조성, 외국계음식점 특화, 세계전동민속축제 개최

4.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안산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5.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09년∼2018년 → (변경) 2009년~2023년(5년)
재원조달 : (당초) 260.8억원 → (변경) 416.8억원 (증156억)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개특례 유지(변경없음)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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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구의 명칭·위치 : 변경없음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면적 : 3,035,203㎡
2.특구지정(변경)의 목적
증평 에듀팜 특구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 사업착수를 통해 증평군을 충청북도의 거점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특화사업명(세부사업)

- 교육지구(복합연수시설, 승마장, 체험장), - 도농교류지구(농촌테마파크, 귀촌체험센터,체험농장), - 힐링지구(식물원, 힐링휴양촌, 섬머랜드, 양떼체험장, 야외공연장), - 레포츠지구(골프장, 스키장 및 루지), - 숙박지구(콘도, 생활형숙박단지)

4.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충청북도 증평군수(총괄사업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5.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9∼2022년
재원조달 : 1,594.0억 원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6건(기존 특례유지 13, 내용변경 3)
기존 규제특례 유지 : 13건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13건

규제특례 변경내용(토지이용 규제) : 3건

-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에 비치
8.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충북 증평군 경제과(043-835-40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

1.관광단지의 명칭·위치·면적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지정면적 : 2,622,825㎡
조성계획 : 2,622,825㎡
2.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목적
금번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의 숙박시설 확충 및 자연순응적이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특구 조성목적인 도농교류활성화 및 다양한 관광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4.관광단지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7∼2022년
총사업비 : 1,594.0억 원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5.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
6.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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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중소기업청고시 제2017-17호)과 동일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저수지 제외 : 412,378㎡)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숲조성녹지 신설

〔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 도 지 사 결 정 사 항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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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수 결 정 사 항

1.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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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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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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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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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도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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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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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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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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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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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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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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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 조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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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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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영천 한방진흥특구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513-2 외 1,443필지
면 적 : 1,048,130㎡(변경없음)
2.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영천 한방진흥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변경 등 반영 필요
3.특화사업의 (변경)내용
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한방거리 조성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2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한약재 홍보관 운영,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약초 도매시장 운영,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약초생산경관단지 조성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영천한약축제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종전 특화사업 중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관리’는 특화사업에서 제외
4.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영천시장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5.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3년(5년 연장)
재원조달 : (당초) 91억 원 → (변경) 325.7억 원(증 234.7억 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30억 원, 도비 29.9억 원, 시비 248.5억 원, 민자 17.3억 원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영천시장) 직접 시행(변경없음)
6.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4개

-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 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해제 1개

-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에 비치
8.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054-339-7282)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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