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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LAW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 고용노동부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의회 운영
제11조
사업장지도 등
제12조
수당지급 등
제13조
혜택부여
제14조
재검토기한 3년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감독관의 업무
제4조
추천 등
제5조
위촉 등
제6조
해촉통보 등
제7조
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제8조
교육 등
제9조
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