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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 · 수당지급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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