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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 추천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증명사진 2장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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